신 총괄회장 정신건강 여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듯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오빠의 정신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뜻이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정숙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만 나이로)93세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보다 못한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심리를 거쳐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신청된 5명 모두나 일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족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지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줄곧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는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강조해 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