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상한제, 저가주택 신규·재계약에 적용해야”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저가주택 신규·재계약에 적용해야”

입력 2015-12-20 12:02
수정 2015-1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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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서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저소득층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주택임대의 초과수익률 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부담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시장의 월세화는 전세가 급등과 함께 저소득 서민층의 월세 부담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입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지역별, 주택유형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해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층이 주로 임대해 거주하는 지방권 저가주택의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에 대해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현재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현행 6%에서 5.5%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올해 10월 집주인들의 전국 평균 월세 임대수익률을 3.91%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지방권 4.42%, 수도권 3.71%, 서울 3.19%이고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주택 4.32%, 아파트 3.58%, 단독주택 3.30% 순으로 높았다.

임대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올해 11월 말 기준 2.25%)을 뺀 ‘초과수익률’은 전국 평균 1.66%로 분석됐다.

서울의 단독주택이 0.48%로 가장 낮았고 지방권 연립다세대주택이 3.58%로 가장 높아 편차가 적지 않았다.

또 월세 세입자들의 실제 월세부담액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매년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위원은 서민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공급자인 LH는 과다부채 문제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수입에 기반을 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작년에 4.9%로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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