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국민연금 보험료·연금받는 부모는?

돌아온 연말정산…국민연금 보험료·연금받는 부모는?

입력 2015-12-21 07:06
수정 2015-12-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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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 자신이 그간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에 쏠린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실제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부담한 절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내기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를 대신해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만으로 좁혀서 보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소득만 있다고 할 때, 그 1년치 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연간 노령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고 516만원 이하인 이유는 연간 노령연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하기 때문이다.

연금종류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또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 자체에 들어가지 않기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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