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112 야간 출동’ 건당 3000원 수당

[뉴스 플러스] ‘112 야간 출동’ 건당 3000원 수당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면 건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국립정신병원이나 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소초(GP) 위험근무수당도 1만 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린다.

2015-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