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입력 2015-12-31 08:19
수정 2015-12-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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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범정부 대포차 단속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규칙 개정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포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8월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대전시 등이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지자체, 외국인 체류정보를 가진 법무부, 폐업법인 정보를 가진 대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대포차 단속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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