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상한금리 34.9% 지키기 총력전…일일점검체계 가동

대부 상한금리 34.9% 지키기 총력전…일일점검체계 가동

입력 2016-01-06 14:13
수정 2016-01-06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금리신고센터 가동…“시정권고·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일점검을 통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한다.

고금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되, 고금리 업체를 적발하면 수시로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한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를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최고금리가 34.9%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서 고금리 신고를 받고 광역 지자체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한다.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기한 과장은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어긴 고금리 수취 업체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