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 중단…KT 요구

인터파크,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 중단…KT 요구

입력 2016-01-06 16:50
수정 2016-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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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매 중단 요구는 ‘단통법’이 원인 관측 제기

온라인쇼핑사이트 인터파크(www.interpark.com)가 KT와 함께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小米)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판매하다가 불과 이틀만에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인터파크는 6일 “5일 저녁 통신서비스 제공 업체인 KT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의 끝에 홍미노트3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KT는 판매에 있어 법률 검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4일부터 KT와 프로모션(판매촉진 행사) 제휴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홍미노트3’를 판매했다.

할인과 사은품 등의 혜택까지 내걸어 온라인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KT가 밝히는 판매 중단 배경은 일단 ‘법률 검토’ 문제이지만, 지금도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만큼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압력으로 샤오미 홍미노트3 판매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인터파크에서의 홍미노트3 판매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가 판매 중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는 KT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조건으로 홍미노트3를 16GB는 6만9천원, 32GB는 11만9천원에 살 수 있고, 선택 약정 할인제로 매달 20%의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20% 요금할인과 동시에 단말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더 싸게 제공하는 것은 단말기 우회 지원에 해당하고,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만 가능할 뿐 기기변경은 못하게 한 것은 일종의 소비자 차별이라 단통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홍미노트3는 보통 16GB가 약 23만원, 32GB가 약 28만원 선에서 팔리고 있다.

KT측은 이에 대해 “해외단말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 인터파크에서 얼마에 팔던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급자 쪽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판매대행 입장에서는 샤오미 홍미노트3를 파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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