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란 엄벌 ‘땅콩회항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기내소란 엄벌 ‘땅콩회항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6-01-18 11:05
수정 2016-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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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2014년 12월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대표 사례로는 가수 김장훈씨가 프랑스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가수 바비 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다.

지난달에는 전직 권투선수 최모씨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들고 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국토부는 작년 9월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내소란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분야 테러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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