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연체 없는 납부자 오늘부터 신용등급 올릴 수 있다

통신·공공요금 연체 없는 납부자 오늘부터 신용등급 올릴 수 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관서 자료 받아 신용조회사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가산점 유지

21일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면 개인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체 경력은 개인 신용평가를 할 때 부정적 요소로 적용됐지만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만으로 떨어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최근 6개월치 납부 실적이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신용조회사(CB)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용조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성실 납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5~15점이다. 통신비나 공과금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지만 더 많은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가점에 더 유리하다. 단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곧바로 신용조회사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 역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민금융상품 중 미소금융 이용자만 이런 가점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 200만명이 새 제도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넘는 숫자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특히 금융거래 실적 자체가 없어 4~6등급으로 구분된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