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21 16:52
수정 2016-01-21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K네트웍스가 2월 16일까지였던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시 국내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