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전북 돼지 반출금지 연장

‘구제역 발생’ 전북 돼지 반출금지 연장

입력 2016-01-22 11:02
수정 2016-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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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 조치를 오는 29일 24시까지 7일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구제역 2건이 발생해 돼지 1만842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도내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전북에서 구제역 2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지난 일주일간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반출한 돼지는 한 건도 없었다. 반출금지 조치가 잘 작동해 구제역이 퍼지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김제·고창지역 긴급백신 접종(12∼16일)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고, 이달 말까지 대응이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한파로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이전에 구제역 초기차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새끼돼지)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전북도가 안전을 확인해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 적용실험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에서 사용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했다.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과 한돈협회 요구 등을 고려해 현재 사용하는 단가 혼합백신(O 3039 + O1 Manisa)으로 정했다.

지금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이고 2010년 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소 백신은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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