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하면 실손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해외 근무하면 실손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5 16:25
수정 2016-01-25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 그 기간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올해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그간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도 납입을 중단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해진다. 또 미리 신청하지 못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수수료 5만원을 내야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