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퍼진 ‘통신비 할인’ 정보는 “과장된 것”

카톡에 퍼진 ‘통신비 할인’ 정보는 “과장된 것”

입력 2016-01-25 16:42
수정 2016-0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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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오해로 이통사 고객센터 마비

통신비 인하 관련 카카오톡 루머글.
통신비 인하 관련 카카오톡 루머글.
통신비를 지금 바로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지면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며칠 카카오톡에서는 20% 요금할인 제도에 관해 오해를 살 만한 쪽지가 유포됐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된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로부터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통신비를 할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후 약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톡 쪽지는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쪽지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 통신비 인하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쪽지 유포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다만 서 의원이 통신사의 부당 이득을 밝혀낸 것은 사실이고, 요금할인에 관한 쪽지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쪽지가 퍼지면서 이통사 고객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쪽지 작성자가 고객센터 연락처를 첨부했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평소 선택요금 관련 콜센터 문의는 하루 5천건 정도인데 지난 금요일 4만건으로 8배나 증가했고 오늘도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들의 문의”라며 “이로 인해 콜센터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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