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해외 유학생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경제 브리핑] 해외 유학생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입력 2016-01-25 23:12
수정 2016-01-25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협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조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민원이 잦았던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했던 폐단이 시정된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중지 신청을 못 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 수수료 5만원을 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2016-01-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