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세무서에 안 가고 휴대전화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알선하면 탈루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을 깔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앱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세금 신고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금 납부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모바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가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려면 지금은 무조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 상반기까지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들이 편하게 휴대전화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을 깔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앱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세금 신고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금 납부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모바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가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려면 지금은 무조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 상반기까지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들이 편하게 휴대전화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