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수월해진다

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수월해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29 09:33
수정 2016-01-29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非)도시 지역의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