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조원대 이란 자금 국내 주식투자 허용

[단독] 3조원대 이란 자금 국내 주식투자 허용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03 00:16
수정 2016-02-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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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거래 특례 방안 검토… 양국 안정적 결제 시스템 유지

이란이 지금껏 우리나라와 무역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원화 계좌에 묶여 있는 3조원대 자금을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양국이 무역거래에 사용해 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대한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자본거래가 가능해지면 이란 중앙은행은 자기 명의의 국내 원화 계좌를 증권 등 다른 계좌와 연동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무역대금 결제에만 사용 가능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의 자본거래를 허용해주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로 무역 규모가 계속 늘어나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이 쌓일 텐데, 이란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원화 계좌는 2010년 9월 우리 정부가 서방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무역거래의 달러화 결제가 어렵게 되자 이 계좌를 활용해 양국 간의 교역대금을 결제했다. 제재 이후 우리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대금보다 수입한 원유의 대금이 훨씬 많아 계좌에 3조원가량이 쌓여 있다. 이란 측은 이 계좌의 이자가 낮아 불만이었다. 또 국내 비거주자의 계좌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판 대금만 입출금이 가능했다.

정부는 특례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인 원화 계좌의 자본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예금주’인 이란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계좌를 유지해 안정적인 양국간 교역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란 중앙은행이 이 계좌와 연결한 증권 계좌 등으로 자본거래를 한다면 투자 한도나 범위 등 자산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법령에 의한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여전히 이란과는 달러화로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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