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한 보험사 상품 25% 넘게 팔 수 있다

인터넷은행, 한 보험사 상품 25% 넘게 팔 수 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2-23 22:36
수정 2016-02-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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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 자본금 2조 안 돼 일반 은행 ‘방카룰’ 적용 않기로

유일 보험사 한화생명 반사이익…일각선 불완전 거래·독점 우려도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방카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카룰은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험사 가운데에는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면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보험이나 카드, 펀드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은행과 달리 ‘방카룰’ 제한은 받지 않는다. 25%룰 규제는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이다.

시장의 관심은 K뱅크 지분 10%를 쥐고 있는 한화생명에 쏠린다.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유일한 보험사라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한화생명은 K뱅크 예비인가 이후 온라인 보험 활성화, 인터넷은행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이 온라인(CM) 보험 상품 판매 실적에 관심이 크지 않은 데 비해 한화생명은 지난해 CM 판매 실적(초회 보험료 기준) 3위를 기록했다. 방카슈랑스 판매도 대폭 강화해 지난해 신규 계약의 30%가 은행 점포에서 이뤄졌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판매 실적은 9484억원(초회 보험료 기준)이다.

자칫 한 보험사가 온라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나오는 이유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CM 상품 개발과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우려를 제기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원칙인 인터넷은행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복잡한 보험상품을 팔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은행 업무를 하려면 자산을 곧 2조원 이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방카룰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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