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쉽게 만드는 소액거래 은행 통장 ‘기대’

증빙 없이 쉽게 만드는 소액거래 은행 통장 ‘기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9 14:26
수정 2016-0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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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들의 한도계좌 시행방안을 보면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열어준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계좌 개설이 계속 제한된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 거래 한도는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선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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