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6-03-08 10:12
수정 2016-03-08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예·적금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오는 14일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다.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