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기업 떼법’ 부추기는 면세점제도 개선

[비즈 in 비즈] ‘기업 떼법’ 부추기는 면세점제도 개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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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면세점 특허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2차 대전 결과 HDC신라, 한화, 두산, 신세계, 하나투어의 SM면세점이 신규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얻었습니다. 반면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특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정부 용역 보고서 한 권이 ‘3차 대전’을 촉발시켰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5년 시한부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특허 기간 연장을 현행 기업에 대해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기업’에 해당하는 곳이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입니다. 결국 ‘롯데와 SK를 구하기 위한 특혜 대전’이란 관전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패자가 부활전의 기회를 얻기까지 딱 넉 달, 124일이 걸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나 면세점 특허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보다 빠른 진행입니다. 면세점 폐점과 함께 관광특구 여망이 좌초될까 주민 대상 서명운동에 돌입한 시민단체나 해직 위기에 처했다는 폐점 면세점 근로자들의 항변이 추진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차 대전’의 이른 촉발은 역설적으로 면세점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SK워커힐점으로부터 두산면세점이 고용과 재고를 한꺼번에 승계하려던 협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SM면세점의 권희석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력직 판매사원을 뽑을 수 없게 됐고, 럭셔리 브랜드도 국내 면세시장이 포화 상태인지 우려하며 입점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하반기 면세점 구도가 가늠되지 않으니 면세점 간 전문 판매 인력의 이동, 면세점 산업 재편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습니다.

가장 무참하게 깨진 것은 ‘법의 안정성’입니다. ‘5년 시한부 특허’ 등의 내용을 담아 2년간의 상임위 논의 끝에 2012년 개정된 관세법은 ‘대기업의 면세 특혜 독점 방지’란 입법 취지를 시험해 보지도 못한 채 무기력해지기 직전입니다. 입찰 당시엔 ‘5년 시한부 특허 조건’에 순응해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이 탈락 뒤 입장을 바꿔 떼를 쓰자, 이미 오래전 개정돼 지난해 시행된 법이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홍희경 기자saloo@seoul.co.kr
2016-03-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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