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경영권 침해 않는 범위서 장기이익 제고 노력”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상정안 10건 중 1건 정도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에 총 주식투자 기업 791곳 중에서 749곳의 주총에 참석해 2천836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찬성 2천542건(89.6%), 반대 287건(10.1%), 중립/기권 7건(0.3%) 등이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보면,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193건, 67.2%)가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50건), 이사회 참석률 미달(38건),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28건), 과도한 겸직 등 기타(77건) 등의 이유였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3건, 18.5%),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4%), 기타(34건, 11.8%) 등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17.0%로 급격히 치솟았다. 2012년에 갑자기 반대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안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등으로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에 의결권행사지침을 마련해 매년 안건마다 신중하게 검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고유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배당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금운용본부는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최근 의결권행사 분석 외부기관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서도 의결권 반대 행사 비율이 높다고 기금운용본부는 말했다.
2015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512조3천억원이며, 이 중 511조7천억원(99.9%)을 금융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내주식 94조9천억원(18.5%), 해외주식 69조9천억원(13.7%), 국내채권 268조6천억원(52.5%), 해외채권 21조5천억원(4.2%), 국내 대체투자 22조3천억원(4.4%), 해외 대체투자 32조3천억원(6.3%) 등으로 나눠 투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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