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CD 금리’ 담합 의혹 최종 결론 내린다

공정위 다음달 ‘CD 금리’ 담합 의혹 최종 결론 내린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06 11:06
수정 2016-04-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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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난 4일 소명 의견서 제출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 수백만명이 피해를 본 것이어서 배상액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민사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6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일로 끝났다. 각 은행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 포인트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 포인트 하락에 그친 배경이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금리에서 최상·최하 값을 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정하다가 CD 금리 담합 논란이 일자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은행권 담당자들이 모여 금리 수준을 담합한 결과 CD 금리의 변동성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잠정적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인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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