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소득지원 금액 친가가 처가의 1.5배 이상

부모에 대한 소득지원 금액 친가가 처가의 1.5배 이상

입력 2016-04-11 07:18
수정 2016-04-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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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92만원…가계지출의 6~8%·소득의 4~5% 차지

분가해서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금액’이 친가가 처가의 1.5배 이상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임란 연구원은 11일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9~17차연도 자료(2006~2014년)를 활용해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구간 소득이전 추이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가한 자녀가구가 따로 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부모에게 준 소득이전액은 모두 합쳐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2만원이었다. 한 달에 평균 약 16만원 수준이다.

특히 가구주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은 해마다 가구주 배우자 부모에 이전하는 금액의 약 1.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부 중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아내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남편 부모 봉양에 더 신경 쓰는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양가부모에 준 소득이전액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자녀가구의 가계지출에서는 6~8%가량을, 가구소득에서는 다소 증감은 있으나 대략 4~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노동패널은 도시거주 원가구와 결혼으로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의 경제활동, 노동이동, 소득, 소비, 교육, 직업훈련 등을 추적하는 조사다. 17차연도 자료는 원가구 1천163가구와 분가가구 1천444가구 등 총 2천607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에 조사해서 2014년에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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