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

檢, 롯데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4-11 11:10
수정 201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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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했다고 볼 증거 없다” 판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을 벌인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을 겨냥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서롯데 계열사 7곳과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또 SDJ 측이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속임수나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고소·고발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대표들은 업무보고 자리에 SDJ 측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해서 보고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과 고바야시·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서 배제시켰다는 고소 내용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을 다 거친 사안이어서 업무방해가 못 된다”고 봤다.

고바야시 사장이 신 총괄회장의 인감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동주씨가 달라고 하는 것을 ‘총괄회장이 요구하기 전에는 못 준다’고 한 것이어서 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SDJ 측은 작년 10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했다.

또 신동빈 회장 등이 작년 7월 회사 인감을 은닉했으며 이사직 해임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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