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기차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관이 기차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입력 2016-04-18 22:16
수정 2016-04-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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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기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송모 순경(33)은 17일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 열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순경은 대전으로 가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르다가 여성의 112 신고로 천안역에서 탑승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송 순경이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송 순경이 전날 회식을 해 체포 당시 술기운이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송 순경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었다. 특히 11월에 저지른 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송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송 순경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앞서 성추행과 관련된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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