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모든 절차 통일…오토론 약관도 제정 소비자 보호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및 환불 절차가 통일된다.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 예방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하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영업점과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잔액 확인과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불카드 사용처와 온라인 사용 방법에 관한 홈페이지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다른 자동차대출(오토론) 약관도 하반기 중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당권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표준약관은 대출금,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계약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약관 개선안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