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27일 낮 12시 기해 해제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27일 낮 12시 기해 해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7 11:35
수정 2016-04-2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기 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 천안, 홍성, 논산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경기 이천, 광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27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기존에 발생했던 논산의 한 축산농장에서 지난 4일 추가로 임상 증상이 확인돼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고, 고병원성 AI는 지난 5일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경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 중인 다음달까지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전북과 충남의 돼지농장에서 총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만 3073마리가 살처분됐다. 경기 이천과 광주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등 1만 2014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 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일제 소독 캠페인을 벌이고,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9개반을 동원해 가금농가 소독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