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의혹’ 조사 속도 낸다

금융당국 ‘최은영 의혹’ 조사 속도 낸다

입력 2016-04-28 10:29
수정 2016-04-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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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관련 내역을 분석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조사 범위가 좁고 대상이 특정돼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심리는 한 달가량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조사 범위가 한정된 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점을 감안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거래소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필요하면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을 ‘세월호 선장’에 빗대는 말이 나돌 정도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해 검찰에 곧바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20일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 규모로 액수로는 약 31억원 어치다.

최 회장 일가의 지분 매각 공시 이튿날인 22일 장 마감 후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고 공시 후 첫 거래일인 25일 한진해운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했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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