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4-29 09:18
수정 2016-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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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60% 경감…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로 내지 않아도 돼

정부가 여성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때부터 쓸 수 있게 하고,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60%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는 육아휴직 전 건보료 부과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상대적 고임금 육아휴직자도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육아휴직자에 주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등 혜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 단지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게다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 직장인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해야 85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처지에서는 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까지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육아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에다 추납을 원하는 기간을 택해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1천259명이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천381명(6.5%)으로 여성보다 훨씬 적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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