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대상 첫 제재
통행세 끼워주고 운송장값 올려 56억 부당 지원… 14억 챙겨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뒤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15일 현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모두 과징금 12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빌릴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 회사인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줬다.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의 직거래로는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 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는데, 굳이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 7000원을 냈다. HST는 가만히 앉아 거래 수수료 10%를 거둬들였고, 부당 지원 규모는 약 4억 6000만원이었다.
택배업체인 현대로지스틱스는 변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공급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다른 회사가 한 장에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에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규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56억 2500만원에 달하고, 총수 일가는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43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에 11억 2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당 지원 규모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현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회사 임원이 부당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각각 지난달과 2014년 7월 KB금융과 롯데그룹에 매각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일감 몰아주기는 두 회사가 현대그룹 소속일 때 일어난 일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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