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안알렸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 ‘제동’

병력 안알렸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 ‘제동’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5-22 20:58
수정 2016-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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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악용 사례 점검…공동명의 통장에 인원수 기록토록

보험 계약 시 사소한 과거 병력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시 과거 질병 등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의무로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감기를 앓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든가 정확한 병명이나 치료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트집을 잡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명 이상이 함께 개설한 계좌에는 통장에 ‘OOO 외 O명’ 등의 방식으로 공동 명의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표자 1명만 표기해 공동 명의인이 몰래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입한 상품의 기초자산이 몇 %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안내받았나’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형태로 바뀐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피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선 면접이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사전 진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건강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체 할인특약’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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