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할부로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새 차 할부로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5-26 20:48
수정 2016-05-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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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행, 2금융 대출자 분류 관행 개선

금감원, 전세금대출 표준안내서도 제작

앞으로 새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면서 신차 할부금융 규모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차량 기준으로는 2013년 48만 3000대에서 지난해 64만 7000대로, 이용액 기준으로는 9조 1000억원에서 12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보다 신용도가 좋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은행 고객은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 거절되거나 본래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 위험도를 재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겪는 고충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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