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7.7% 오른 제주 토지보유세 약 30% 증가

공시지가 27.7% 오른 제주 토지보유세 약 30% 증가

입력 2016-05-30 15:03
수정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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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최고인 평균 5.08% 오르면서 땅 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7.77% 오른 제주의 땅 주인들은 보유세도 작년에 견줘 30%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9.9㎡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17억 2118만원에서 올해 17억 9142만5천원으로 4.08%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1097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4.93%(51만 6000원) 늘어나게 됐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나대지처럼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의 조천읍 와산리 종합합산과세 토지(170.0㎡)는 공시지가가 1212만 1000원에서 1548만 7000원으로 27.77% 뛰면서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도 1만7천원에서 2만 2000원으로 29.41% 증가한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전남 여수시 미평동 150.0㎡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3376만 5000원에서 3546만원으로 5.02% 상승해 재산세가 4만 7000원에서 5만원으로 6.38% 늘어난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162.0㎡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공시지가가 2446만 2000원에서 2천566만 1000원으로 4.90% 상승해 재산세도 3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5.88% 오른다.

별도합산과세 토지인 울산 동구 방어동 208.0㎡ 토지는 공시지가가 1억 2240만 8000원에서 1억 3592만8천원으로 11.05% 상승해 재산세도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11.76% 늘어난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되는 땅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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