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경미한 사고라도 차보험료 할증 붙어요

문 콕! 경미한 사고라도 차보험료 할증 붙어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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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요율제 몰라 마찰 급증

경미한 자동차 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번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구제 신청에서 사고건수요율제 민원이 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건수요율제란 자동차보험 계약 때 ‘보험금 50만원’ 등 미리 약정한 물적사고 할증 기준 이하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황기두 금융보험팀장은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가 시행됐으나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원 접수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올 1분기 11건으로 늘어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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