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이사 해임권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15 18:12
수정 2016-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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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잘만테크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다만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이미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부터 2013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모회사와 공모해 수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잘만테크의 회계 부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게는 과징금 1700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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