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왕따 증거 확보 등 알려줘
현대중공업이 설비 부문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설비 부문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쪽에서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직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면서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2일 “분사 동의자 따돌림은 위법 행위”라며 왕따 대처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우선 직장 내 왕따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따돌림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음성파일, 동영상, 수첩 기록 등)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 때는 해당 사실을 부서에 알리고 회사 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면했다.
현대중공업은 “대다수 기업이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으로 직장 내 왕따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19조(기본원칙), 21조(복무사항)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왕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부서를 하청화하려고 한다”면서 “개인 동의 없는 강제 전적은 법률상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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