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죄기…서울 강남권 청약과열 막고 투기 수요 차단

아파트 중도금 대출 죄기…서울 강남권 청약과열 막고 투기 수요 차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28 14:24
수정 2016-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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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죄기로 한 것은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진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중도금(전체 분양대금의 60%)을 빌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상품.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집단대출이라고 한다.

 현재 주금공은 중도금 대출 대상 주택을 분양가 9억원 이하, 보증 금액 3억원 이내,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HUG는 제한을 두지 않아 무한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등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는 대부분 HUG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고 있다. 건설사가 집단으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줬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아 무제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중도금 대출시장의 60%를 HUG가 차지한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는 HUG도 중도금 대출 요건을 주금공 수준으로 강화한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도 개인당 보증건수가 2건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단지 분양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도 가구당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84㎡는 10억원 이상이다. 결국 서울 강남권 신규 아파트 계약자는 주금공이나 HUG로부터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가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마련해야 한다. 9억원 미만 아파트라도 가구당 6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개인에게 넘겨줄 경우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신규 분양 열기가 가라앉고 건설사의 자금조달도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1만 5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고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뉴스테이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곧 내놓는다.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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