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00만명 국민연금 1조4천억 받아

매달 400만명 국민연금 1조4천억 받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8 07:07
수정 2016-06-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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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월평균 89만원 받아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와 수급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98만3천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4천억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만9천570원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8천930원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연금 수급자와 월 수급액은 2002년 91만7천명(1천736억원), 2006년 185만9천명(3천800억원), 2010년 282만1천명(7천649억원), 2014년 358만6천명(1조1천791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제도가 성숙하면 연금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등에 이어 2030년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렇지만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하지 못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납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하고 작년 10만2천883명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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