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냉방기기 전기요금 지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냉방기기 전기요금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29 08:58
수정 2016-06-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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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1일부터 일반 주민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는 지역 모든 가구에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항공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소음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세대별 월 5만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된다. 6만 세대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돼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는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한다. 다만 대상자가 많은 서울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나 공항공사가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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