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정도 경미사고 땐 보험으로 범퍼교체 안 된다

긁힌 정도 경미사고 땐 보험으로 범퍼교체 안 된다

입력 2016-06-30 14:05
수정 2016-06-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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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내달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과잉수리는 현재도 불가”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금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 수준이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

개정 약관은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담았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런 경미한 손상에는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되고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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