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행복주택에 빌트인 가전·가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신혼부부용은 투룸, 36㎡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맞춘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지침은 행복주택 사업자에게 무인택배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설비, 대학생·사회초년생 가구 내 냉장고·쿡탑·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반드시 설치하게 했다. 공용세탁·취사실,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카페 등 ‘소통교류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성장발전시설’, 피트니스 등 ‘건강체육시설’, 동아리방·음악감상실 등 ‘취미·여가시설’, 영유아놀이방·장난감대여실 등 ‘보육·경로시설’은 권장시설로 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개방형·가변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주민카페와 영유아놀이방을 벽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공간에 설치해 신혼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와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투룸이면서 전용면적 36㎡ 이상만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