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에 489억 손배소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에 489억 손배소

입력 2016-07-14 16:36
수정 2016-07-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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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딜로이트안진 등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소송 금액 489억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천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했더니 지난 3년간 각각 7천700억, 7천400억, 2조9천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도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대상에는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안진도 포함됐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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