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8월 말부터 의무공개

장례식장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8월 말부터 의무공개

입력 2016-07-15 09:19
수정 2016-07-15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장사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천89곳 가운데 1천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이 가격정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