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탈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은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연합뉴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은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