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간·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한다

주말·야간·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한다

입력 2016-08-13 07:10
수정 2016-08-13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복절 연휴를 맞아 푹 쉬고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파 병원을 찾게 되면 황금연휴를 망치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진찰료를 지불해야 해 주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이 아프지 않고 그런대로 견딜만하면 되도록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소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 1만4천41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천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일 때는 평소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진찰료를 30~50%나 더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 의료기관에 가면 동네의원의 경우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8천730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천600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천3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산금은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진료받을 때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하게 되면 환자부담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면서 “진료 후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