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실수로 돈 잘못보냈다면?

아차차…실수로 돈 잘못보냈다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6 13:47
수정 2016-09-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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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송금업무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모바일뱅킹이 대세
모바일뱅킹이 대세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 요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해야 한다.

영업 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가끔 수취인측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송금업무를 하 금융회사측에 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829억원을 나타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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