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동주택용지 청약자격 강화

LH.공동주택용지 청약자격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06 15:12
수정 2016-09-06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1순위 업체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된다.

청약과열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청역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