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제도로 52%↑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제도로 52%↑

입력 2016-09-07 12:08
수정 2016-09-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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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원…법인 949억원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천251계좌에 4조8천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천259계좌에 51조3천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천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천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천881억원), 홍콩(9천263억원), 일본(5천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천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천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천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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