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7일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보조금 지급과 연관된 상계관세 판정도 패널 단계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판정을 뒤집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은 세탁기에 부과된 조치뿐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대해 제소해 승소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판정을 이행하려면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결과에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반덤핑 부문 쟁점이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결합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계속 받자 표적덤핑과 엮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표적덤핑은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번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과 LG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문제 삼았다.
미국이 이번 판정에서 패함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 방식은 금지’라는 제도상 원칙이 확립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 섬유 등 다른 국산 제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WTO 상소기구 위원이었던 장승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임을 나홀로 반대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번 판정에 신경을 써왔던 터라 결과가 더욱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정은 최근 감소 추세였던 대(對)미국 세탁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1년 미국에 6억 7000만달러어치의 세탁기를 수출했으나 세탁기 반덤핑 분쟁이 불거진 뒤 2013년 3억 5000만달러, 지난해 1억 4000만달러로 수출 규모가 줄고 있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앞서 삼성과 LG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삼성에는 상계관세 1.85%를 따로 매겼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소 불합리하게 추진하던 제도가 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지켜봐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판정으로 미국이 향후 다른 분야에서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